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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재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구 고-지검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을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마련한 기관인데, 그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에겐 제 2, 제 3의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면 채상병 특검에서 방어선이 뚫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


이같은 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채상병 특검에 대한 지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총선 민심을 받들어 털고 갈 것은 제대로 털고 가자”라는 정면돌파론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의과정에서 통과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총선 민심 거부”라는 야당의 극단적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국회 재의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반란으로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지도력 약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민주당이 특검 후보 2명 추천"...김웅 의원 제외한 국힘 의원들 퇴장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90일(준비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고자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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