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17일 별양상가로 상가 인근 보도 및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범위는 별양상가로 벽산빌딩·영덕빌딩 옆 보도(길이: 137m), 골든타워 옆 공영주차장 (별양동 1-27번지 일원)이다.
대상지역 안에 있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한다.
과천시는 “흡연 다발지역 중 금연환경에 취약한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통해 과천시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7일부터 7월16일까지 3개월간은 계도기간이다.
계도기간이 지난 뒤 금연구역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02-2150-3821)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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