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총선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인용 보도할 수 없다.
과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 6일,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모의투표나 인기투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4월 3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임을 명시하여 공표금지기간 중에 그 결과를 공표·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중파 TV는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를 계속하며 이를 포함한 출구조사 결과를 선거일 오후 6시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4,5일 이틀 간 오전6시~오후6시 사이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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