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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소각장에서 28일 공사인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슈게이트  


28일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보수 작업 중에 70대 노동자가 추락,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과천소방서와 과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내 15m 높이의 소각장 옥상에서 하청업체 H업체 대표 A씨(72)가 슬레이트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추락했다.


소방당국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 등 구급조치를 취하고 119 구급차로 안양시 한림대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숨졌다.


고용노동부 조사 "중대재해처벌 대상 아니다" 



과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용노동부 광역조사단이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도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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