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보수 작업 중에 70대 노동자가 추락,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과천소방서와 과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내 15m 높이의 소각장 옥상에서 하청업체 H업체 대표 A씨(72)가 슬레이트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추락했다.
소방당국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 등 구급조치를 취하고 119 구급차로 안양시 한림대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숨졌다.
고용노동부 조사 "중대재해처벌 대상 아니다"
과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용노동부 광역조사단이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도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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