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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작년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모두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업자인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으나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1·2심 법원은 최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법원에서 법정구속했다.


지난 7월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을 따졌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동업자에게 모든 책임 돌려 태도 또한 좋지 않았다. 도주 우려도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자 당시 최씨는 “정말 억울하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제가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고 여경 4명이 최씨를 들어 호송차에 태우는 일이 벌어졌다. 


 범행이 일어난 2013년 4~10월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2012년 3월)한 이후 시기였고, 최씨는 '현직 검찰 간부의 장모' 신분이었다. 

용산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형이 확정된 16일 윤 대통령 내외는 미국 출장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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