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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발 악재...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별도 심리키로
  • 기사등록 2023-11-13 15:35:37
  • 기사수정 2023-11-17 1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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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26일 지팡이를 짚은 채 법원에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SBS 방송 캡처 



지난 9월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10월 서울강서구청 선거 압승 등 호재가 이어지던 더불어민주당에 법원발 대형악재가 닥쳤다.


 법원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재판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변호인 측 요구대로 병합 재판할 경우 판결에 수년이 걸린다며 반대해온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여부에 대한 재판은 사건구조가 단순하다는 점에서 내년 4월 총선 전 1심 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 대표와 민주당엔 대형악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가 당시 기각사유를 밝히면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이 대표의 통화녹음 파일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통상적 위증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김동현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 심리를 위한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병합이 아닌 별도심리를 결정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에 위증교사 의혹 재판까지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검찰은 범행 시기가 나뉘고 피고인이 같지 않을뿐더러 1심 선고도 더욱 지연될 수 있다며 병합에 반대해 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김씨와 함께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재판 병합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인 김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이 달라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 이 사건은 일단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심리 경과에 따라 (대장동 사건 등과) 분리해서 선고를 할 지, 병합해서 선고를 할지 추후 결정하겠다”며 “일단은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인 위증 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다. 변호인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기일까지 피고인 측 입장을 준비해달라”라고 했다. 2차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로 잡혔다.


앞서 재판부는 3월22일 기소돼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지난달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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