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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여고 사태 일파만파...K교사, 학교장, 영산학원 조사 불가피 - 주민들 대책반 만들어 집단행동 예고
  • 기사등록 2018-07-14 20:32:08
  • 기사수정 2018-07-14 2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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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여고 사태가 일파만파다. 과천주민들은 14일 SNS에 ‘올바른 변화를 위한 과천여고 대책반’을 만들고 향후 1인 시위와 단체행동 불사를 예고했다. 주민들은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기로 했다. 이들은 “교사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과천외고와 과천여고가 소속된 재단 영산학원의 총체적인 문제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천여고 재단인 영산학원에 대해 감사 등 철저한 조사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학생들이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면서 담임교사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청원을 올린 과천여고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과천여고 여 모 교장은 전날 긴급인사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담임교사 K를 직위해제하고 수업에서 뺐다. 또 그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을 두고 교사 K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받으면 어떤 혐의로 처벌 받을까.

얼마 전 아동복지법 (아동유기·방임) 위반혐의로 초등학교 교사가 1심 재판에서 800만원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해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6학년 여학생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배가 아프다고 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인솔교사가 휴게소에 여학생을 두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목적지로 떠났고 딸이 혼자 1시간 동안 휴게소에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한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 측과 교육청에 아동학대로 민원을 넣었다.
학교 측은 학부모 주장에 따라 인솔 교사를 아동학대기관에 신고했으며, 교사는 직위해제 됐고,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이후 인솔 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기소가 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인솔교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례를 보더라도 과천여고 교사 K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 K교사가 상습적이고 다수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생 인솔교사의 죄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교사 K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제3조 제7호 적용이 가능하다. “이 법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데 대해 처벌한다”며 “아이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뿐 아니라 폭언, 손찌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아동’은 18세 미만이다. 따라서 만 17세 전후인 과천여고 2학년생은 아동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오랜 기간 동안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사와 성적 수치심을 당했다고 청와대 청원에 신고한 만큼 아동학대혐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해당교사의 폭언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과천여고 교장 여모씨는 K교사가 분노조절장애로 약물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 게다가 학생들은 교원평가를 통해 해당교사의 폭언에 대해 알렸다고 한다. 학생들은 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여고 교장, 교감이 K교사가 평소 폭언을 일삼는 사실을 알고도 수업을 허용했는지, 안양·과천교육지원청도 민원을 묵살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학교 재단인 영산학원이 이와 관련해 학교측 보고를 받고도 방치했는지 여부도 경찰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교사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에서 교사 강사로 일할 수 없다. 학원이나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해 K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는 교사직을 떠나야 하고 향후 10년 간 교직 관련 일을 하지 못한다.


▲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켜줄 의무가 있다.


앞서 과천여고 2학년 학생들은 담임 교사의 욕설과 폭언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들은 "김 모 선생님이 반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개X끼와 쳐 죽일 X들, 배에 기름칠만 한 것들, 눈치 없는 X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매일 합니다"라며 "다른 반에 가서는 '너희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위안부 소리를 듣는 거야', '너희도 세월호 애들처럼 될 거야' 등 문제가 될 듯한 발언을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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