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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공매도 전면금지 방침을 내놓았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개미들의 원성을 수용한 것이다.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거래의 98%를 외국인과 기관이 하고 있어 개미들의 원성을 사왔다.


이에 따라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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