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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제2경인 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은 현재 지붕과 벽체만 제거한 채 운영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재판부 " 방음터널, 화재 취약한 소재로 시공...피고인에게 전적인 책임 묻기 어렵다"




5명이 사망한 ‘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화재’로 기소된 5명에 대해 집행유예형·금고형이 선고됐다. 


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A씨(60대)와 화물차 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하며 비상 대피 방송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주)제이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40대) 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근무하던 상황실 직원 2명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고 전화로 119에 신고했다. 대피 과정에 터널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방음터널은 소재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시공됐다.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묻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 등에 대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화재에 대처했고 방음터널 내 피해자들이 대피하지 못해 5명이 숨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과실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유가족 "어떻게 집행유예형이 나오나" 반발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냐"며 고성과 울음을 쏟아냈다. 유가족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이후 예정된 재판을 잠시 미루고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고속도로 다른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각각 금고 2년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럭 소유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명 숨지고 56명 부상...차량 45대 전소 



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화재’는 지난해 12월29일 낮 1시49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일어나 방음터널에 고립된 모녀 등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A씨가 몰던 트럭이 버스와 추돌하면서 A씨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갓길에 정차한 트럭에서 생긴 불길이 바로 옆 방음벽에 옮아 붙으면서 삽시간에 방음터널 전체로 확산됐다.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다.  




원희룡 장관, 연내 방음터널 소재 교체 언급했지만...아직 철거도 못 해 



사고가 난 방음터널은 불에 타버린 터널 부분을 철거하고 통행을 재개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4월 현장방문에서 PMMA 소재 방음터널 교체와 관련, “전국 PMMA 소재 방음터널 교체를 위한 설계 등의 세부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고속도로, 일반국도는 연내 교체를 완료하고, 지자체도로도 내년 2월까지 교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철거공사도 시작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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