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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천시 공무원관사 1채를 매각한 과천위버필드 전경.  이슈게이트



제278회 과천시의회가 오는 13일 개회한다.

과천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을 부의했다.


과천시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반대목소리와 함께 이 안건에 대해 시의원별로 찬반 의견이 나눠져 있어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과천시는 최근 종전 조례에 따라 공무원 관사로 사용된 아파트 3채를 매각하면서, 공무원이 관사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사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과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공무원이 관사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주택의 규모에 제한(전용면적 40㎡ 이하)을 두었다”며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택은 원룸형 아파트(18평, 전용면적 35.93㎡) 5채, 다가구주택 4채(1,2층 16가구, 반지하층 8가구 제외) 등 총9채 (21가구)”라고 설명했다.


과천시가 현재 소유하는 관사는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모두 54가구다.




과천시는 또 “입주대상자를 다자녀, 신혼 및 청년 공무원 등으로 기준을 정했다”면서 보증금을 시세 대비 40%에서 70~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은 시행령으로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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