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컷뉴스, 윤미현 의원 신천지 활동 ‘반론보도문’ 게재
  • 기사등록 2023-08-23 17:55:35
  • 기사수정 2023-08-23 19:06:03
기사수정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미현 과천시의원에 대해 ‘신천지 출신’이라며 신천지 교회 활동 관련 보도를 해온 ‘노컷뉴스’가 23일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실었다.

노컷뉴스 반론보도문은 23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이다.


노컷뉴스는 이날 [반론보도] 「검찰, 신천지 간부 출신 윤미현 과천시의원 1심 선고에 '항소' 기사 등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반론보도에서 “ 본보는 지난 5월 17일자 「검찰, 신천지 간부 출신 윤미현 과천시의원 1심 선고에 '항소'」 제목의 기사와 5월 20일자 「신천지 출신 과천시의원 탄로에 '부글부글'…尹 "의정 전념"」 제목의 기사에서, 윤미현 의원의 신천지 활동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에 대해 윤미현 의원 측은 ’2018년 4월 경 '신천지' 반대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회로부터 고소 및 제명을 당하였고, 신천지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라며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언론중재위에서 ”신천지와 관련해 의정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윤 의원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2심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 간부 출신 의혹을 부인했다는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언론중재위는 이날 노컷뉴스 관련기사에 대한 윤 의원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심리를 열고 반론보도문을 게재키로 쌍방합의로 결정했다.



윤미현 “과거 신앙이력으로 혼란 사과” 


 

윤미현 의원은 “과거 신앙이력으로 1년여 동안 시민들과 동료의원들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여러 억울하고 사실과 다른 여론의 심판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개하는 자세로 입장문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번에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요청한 이유는 근자에 하나님의교회 인허가 문제가 대두되면서 윤미현이라는 이름이 사이비 대명사처럼 회자되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마치 예산과 정보적 특혜를 준 것처럼 정도를 뛰어넘어 회자되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387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