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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무원 관사 허용’ 조례안, 8개월만에 다시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3-08-13 17:09:41
  • 기사수정 2023-08-18 16: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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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최근 관사 과천위버필드 59㎡ 1가구를 전자입찰로 13억여원에 매각했다.  이슈게이트 



과천시가 부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관사를 사용토록 허용하는 ‘공유재산(관사)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8개월만에 입법예고, 다음달 열릴 제278회 과천시의회임시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과천시의회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부결시켰지만, 과천시는 부시장 외 공무원들에게도 관사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과천시의회는 21년 12월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관사환원(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57가구 중 부시장 용 1가구를 제외한 56가구에 대한 매각 등 환원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최근 신축아파트 전용면적 59㎡인 과천위버필드 1가구, 과천자이 2가구 등 3가구를 전자입찰해 모두 40억6천만원에 매각했다. 


3가구 계약이 완료되면 남은 관사는  ▲ 전용 35㎡에서 125㎡까지 아파트 30가구 ▲ 각 6가구인 다세대 주택 4채(중앙동 2채, 부림동 2채) 등 모두 54가구다.


과천시 부시장은 신축 아파트인 과천푸르지오써밋 1급관사에 거주한다.


과천시의회가 21년12월에 환원조치하고, 지난해 12월 과천시가 “엄동설한에 관사를 비우고 나가야 하는 공무원이 안타깝다”며 공무원 관사허용 조례개정안을 냈지만, “시민 의견수렴없는 조례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류’ 조건을 달아 전원합의로 부결시킨 시의회가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관사 조례개정안...“ 전용 40㎡ 이하 아파트, 다세대주택에 공무원 거주 허용”



현재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관사의 정의’에 대해 “부시장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돼 있다.

과천시는 이를 “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 등이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바꿀 방침이다.


재개정안은 또 관사를 1급관사와 2급관사로 구분하고, 2급관사의 면적을 “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40㎡를 초과할 수 없다”로 제한하고 있다.


또 ‘2급 관사의 우대 입주 대상’으로 ▲ 신규 공무원 ▲ 국외 교류 공무원 ▲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공무원 ▲ 재난ㆍ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열거했다. 




단서조항으로 이 조례가 시행 전 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된 아파트단지의 경우 2급 관사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5단지 등에서 중대형 아파트 거주도 가능하다.



과천시는 이번 관사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후 공무원이 입주 가능한 관사는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인 과천위버필드 5가구(18평)이고, 다가구주택 24가구(16.18평)를 합하면 "모두 29가구"라고 밝혔다.

 중앙동 2채, 부림동 2채인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반지하, 1층, 2층에 각 2가구씩 입주할 수 있다.   


현재 보유 중인 관사 아파트는 2단지 5가구, 4단지 6가구, 5단지 2가구, 8단지 3가구, 9단지 7가구 등 모두 23가구다. 

현재 공무원이 관사에 입주하면 시세의 45%인 보증금을 과천시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부시장이 거주하는 과천푸르지오써밋 1가구 외 아파트 9가구(2단지 3가구, 6단지 6가구)는 21년12월 통과된 '관사환원'조례개정안에 의해 매각 대상에 포함됐으며 조례개정안 이행조치에 따라 이 중 3가구는 최근 과천시 전자입찰로 매각됐다. 매각대상 아파트는 비어 있다고 과천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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