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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단지, 과천시 9호 금연아파트 지정
  • 기사등록 2023-07-14 20:20:38
  • 기사수정 2023-07-14 2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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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9호 금연아파프로 지정되는 지식정보타운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과천시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아파트가 17일자로 과천시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14일 과천시 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50% 이상 찬성’이 있어야 지정될 수 있다”며 “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단지는 전체 504세대의 세대주 50% 이상이 찬성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아파트는 10월 16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10월 15일까지 3개월간은 계도기간이다. 




 과천시 1호 금연아파트는 과천푸르지오써밋(2021년 1월), 2호는 과천위버필드(2021년 6월), 3호는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2021년 9월), 4호는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2021년 9월), 5호는 과천제이드자이(2022년 7월), 6호는 과천자이(2022년 7월), 7호는 과천푸르지오라비엔오(2023년 6월), 8호는 래미안슈르(2023년 7월) 등이다. 




금연아파트와 관련, 문의 사항은 과천시 보건소 건강증진팀(02-2150-38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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