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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조례변경을 통해 다자녀 규정을 2명으로 줄이고,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과천시 가족아동과(과장 김영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우윤화)에서 “최근 과천시에 4쌍둥이 탄생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과천시의 다자녀 정책을 설명해달라”는 황선희 의원의 질의에 과천시는 현행 3명인 다자녀 규정을 2명으로 줄이는 조례안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다자녀에 대해 “다자녀 현행 규정은 3자녀인데 저출산이라서 2자녀 정책을 펴고 있다”며 “ 셋째 자녀를 둘째 자녀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로써 늘어나는 가구는 4239가구 정도일 것”이라며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수도요금 등도 집어넣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 김영숙 가족아동과장이 19일 과천시 황선희 의원에게 답변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유튜브 캡처


과천시는 또 “다자녀 양육수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15세 미만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굉장히 필요한 정책은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0세 7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9세~12세는 지원이 없다”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보장협의회에 6월말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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