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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는 5월 1일 출생아부터 2배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과천시는 이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인상하고 기존의 일시지급 방식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한다.


출산지원금은 첫째는 종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인상해 지급한다.

또 셋째는 300만원, 넷째부터 500만원이었던 지원금을 셋째부터 1000만원 지급으로 변경했다.


지급방식은 일시지급에서 첫째는 200만원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는 400만원을 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을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사항은 2023년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이다.


안양시는 출산지원금 외에도 임신축하금 지급 및 진료비지원,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준비교실 운영,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대호 시장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2배 인상을 결정했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안양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임신축하금 20만, 산후조리비 50만 



과천시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15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이다. 


과천시는 임신축하금과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명당 50만원으로 과천시지역화폐 카드로 지원한다.


임신축하금은 과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가운데, 임신 판정을 받고 과천시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한 사람에게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또한 과천시 각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한 생후 3개월까지의 신생아에 대해 2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을 택배로 발송·지급한다. 


출산 및 입양을 앞두고 6개월전부터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출산 · 입양 후 1년 이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율...안양 (0.9명) 도내 8위, 과천 (1.0) 도내 2위 



안양시는 2022년 출생아 수가 3443명으로 전년 대비 166명(5.06%) 늘어났으며, 통계청 합계출산율(잠정) 0.9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8위를 기록했다.

과천시는 지난 2019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최하위를 차지했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 이후 2021년 1.057명으로 연천군(1.188명)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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