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올바른 이륜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과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5월 한 달간 불법개조 및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열린 신계용 과천시장과 시민이 소통하는 ‘과천사는 이야기마당’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이륜차의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 운행’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관내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는 데다, 배기음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이륜자동차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과천시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법 튜닝(LED, 소음기)을 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보도주행,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에는 범칙금 통고를 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이륜차 불법 운행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올바른 운행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륜차 불법개조 및 교통법규 위반차량은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3251뉴스 너머 이슈를 보는 춘추필법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