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10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를 공표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2023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6만4천100명이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과천시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자 및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이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청구서명인 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인 9천615명이다. 3분의 1 동(과천시는 6개동 중 2개동)에서 받아야할 동별 최소 청구서명인 수는 총수의 1%인 641명이다.
2021년 6월 시행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인수는 7천877명이었는데 이번에 1천738명이 늘었다.
당시 과천선관위가 인정한 유효 청구 서명인수는 8천308명이었다. 올 해 기준으로 보면 주민소환투표 요건에 1300여명 부족하다.
시의원 청구서명인수, 나선거구가 가선거구보다 1100여명 더 많아
지역구 시의원들의 소환투표 요건인 청구 서명인수는 총수의 20%로 시장보다 5%포인트 높다.
관련 법 상 비례대표는 소환투표 대상이 아니다.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시의원의 경우 임기 개시일부터 1년 이후 소환투표가 가능하다.
과천시의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수는 가 선거구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가 5천855명이고, 1개 동에서 최소 서명인수 293명을 채워야 한다. 가 선거구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만9천274명이다.
나 선거구(갈현동 부림동 문원동)는 총 청구권자가 3만4천826명, 서명인수는 6천966명, 1개 동 최소서명인수는 3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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