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지난 2020년 설 연휴 이후 중단됐다가 2년 만에 재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 사이 면제된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내 민자도로 3곳도 무료통행된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이 대상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경기도는 이 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약 18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무료통행을 시행했던 2020년 설 연휴(1월 24~26일) 기간에는 총 120만여 대가 무료통행 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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