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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시장 6·1선거에서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이내로 감면하겠다” 공약...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세대주 감면혜택



과천시가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6·1선거에서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이내로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발효된다. 


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개정이유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5일 과천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재산세(주택분) 표준세율에서 100분의50을 감면하기 위해 재산세 세율 조항을 신설한다.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이다. 대상자는 1세대1주택 소유 개인이다. 


적용기준은 2022년 한시적이며, 2022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일은 조례안 공포한 날부터다.

과천시의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되면 즉각 시행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2천556세대가 감면 대상이다.  

8월말 기준 과천총주택은 2만9천198호다.

 

과천시에 따르면 대상 세대주들은 공시지가 기준에 따른 특례세율로 재산세를 내고 있다. 

새 조례안은 표준세율 50% 감면안이어서 환불액수는 주택공시지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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