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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無邪 칼럼〉 수면 시 무호흡증 방치하면 위험 - 7월 1일부터 수면관련 질환 검사비 의료보험 적용 돼 환자 부담 대폭 줄어 - 치과에서 OA 장치 장착 치료 가능
  • 기사등록 2018-06-22 1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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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에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하게 숨을 쉬는 등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면 장애의 하나이다. 숨 쉬는 동안 일시적으로 멈추는 일이 수초에서 수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기도가 물리적으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 수면 시 무호흡증은 각종 순환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회시킬 수 있다.(사진=네이버 이미지)


수면 시 무호흡증은 호흡 근육을 지배하는 뇌간부의 이상에 의해 호흡 운동이 정지 되는 중추성과 기도가 물리적으로 폐색하여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되는 폐색성 그리고 중추성과 폐색성이 혼합된 혼합성 3가지 병태로 나타난다. 임상에서는 95% 정도가 혼합성과 폐색성으로 나타나며 치과는 mouth piece 장치를 구내 장착하여 치료하는 술식으로 O A 치료는 2004년부터 의료보험에도 도입되어 수면 임상의 일단을 치과가 담당한다. O A 는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함으로서 기도를 벌린다.



반복되는 무호흡증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교감신경의 긴장상태가 계속되어 각종 순환기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등의 순환기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약 2~4배 높다고 보고되어 방관하면 안된다.

다행히 오는 7월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이 의심될 때 받는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환자 부담이 약 10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줄어든다.

수면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대여료를 7월 중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다원검사는 환자가 통상 8시간 이상 잠을 자는 뇌파, 안동안 구운동, 근육 긴장도, 심전도, 호흡 양상, 혈액내 산소포화도, 신체 움직임과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검사다.

수면무호흡증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70만~100만원을 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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