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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시행령 공청회 처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현대오일뱅크선암주유소 인근 양재천 지점은 공간협소로 검토대상서 제외된 듯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9일 오후 한화진 환경장관이 과천환경사업소를 방문하자 신계용 과천시장 등이 같이 둘러보고 있다.  자료사진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기로 했지만 취소된 과천환경사업소 공청회를 설명회로 대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향후 설명회 추진 일정은 과천환경사업소 위치에 대한 서초구 박성중 국회의원과 서초구청의 입장을 받아본 뒤 과천시와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이슈게이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예정됐던 과천환경사업소 입지선정 공청회가 전격 취소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이나 전문가 발표내용 보완’ 때문이 아니라 공청회 진행이 정부의 행정절차법시행령 상 처분요건에 맞지 않다는 국토부 판단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과천환경사업소 공청회는 ‘폐기물,  소음 ,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여서 대상은 되지만 ‘사업위치가 정해져 행정청 처분에 대해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공청회를 개최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처분요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아직 과천환경사업소 위치가 정해지기 전이라는 점에서 조만간 공청회 대신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과천환경사업소 위치와 관련,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서초구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가졌다. 

서초구는 현대오일뱅크 선암주유소 인근 지점이 거론되는 데 대해 “서초구 호반써밋 아파트 바로 옆”이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 등을 서초구 국회의원을 통해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했다. 


국토부는 현대오일뱅크 선암주유소 인근에 과천환경사업소를 신축하자는 주장에 대해 가용면적이 2~3만㎡밖에 되지 않고,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미 들어서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용거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특히 지상을 대규모 공원화하고 하수처리시설은 지하화 하는 과천환경사업소 현대화 컨셉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환경사업소 “선암주유소 인근, 검토대상서 제외되지 않아”


 과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21일 오후 <이슈게이트>에 공청회 취소 배경과 관련, “시행령 문제로 공청회가 취소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명회로 대체되지 않았다"면서 “주민들의 간담회 요청이 있긴 하였으나 바로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또 과천 환경사업소 입지와 관련해 “ 현대오일뱅크 선암주유소 옆 지점은 (과천환경사업소 신축 위치)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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