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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집행유예포함)의 형”...선출직이 떠는 이유
  • 기사등록 2022-08-13 12:04:17
  • 기사수정 2022-08-13 1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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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인턴증명서를 떼 준 혐의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자리가 위태로워졌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2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청장 자리가 위태로워졌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 중인 김태우 구청장은 12일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다 법조문과 적용의 적정성을 따지는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되면 구청장과 의원의 자리가 박탈된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에겐 금고이상(집행유예형 포함)의 형량은 중범죄에 해당된다. 

그만큼 선출직이라는 자리는 법과 사회적 질서규범에 대한 준수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리를 뺏는 것이다. 

이는 공직이든 공직에 준해 적용되는 재건축단지 조합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과천시에서는 현재 3기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시장선거나 국회의원, 기초시의회 의원 선거 같은 경우 선거 과정에서 전과공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검증절차를 거친다. 


아무래도 공직자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자주 했거나, 뇌물범죄자 등일 경우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채 투표에서 당선됐을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천억원, 수조원의 재산을 다루는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투표에선 뇌물이나 배임수재 등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이러한 전과사실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투표’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


투표자 입장에선 개인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표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선출의 적절성을 두고 이 문제가 언제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나 시의원 같은 공직선거처럼 전과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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