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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 과천시의원(고금란 윤미현 박상진 김현석)들은 ‘과천시 관사환원 조례’를 통과시켜, 과천시가 ▲ 20평형대에서 45평형까지 아파트 33채 ▲ 각 6세대인 단독주택 4채(중앙동 2채, 부림동 2채)를 점진적으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부시장 용 아파트 1채만을 보유토록 했다.


과천시청 전경. 



당시 과천시의회는 전국적으로 관사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개혁차원에서 과천시관사를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랬던 관사개혁안이 7개월만에 다시 원위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제 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중 지난해 말 과천시 공유재산 조례로 폐지한 과천시 공무원 관사문제가 거론됐다.


윤미현 의원은 “지난 8대 의회 말에 과천시 공유재산 조례 관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다보니 의회에서는 관사 전체 폐지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았다”며 “ 이 부분과 관련해 공무원과 노조, 관사에 거주하는 분들의 동향이나 이후 회계과와 논의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진년 자치행정과장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난 12월 정례회 때 공무원 관사 37개동 57개에 대해 과천시가 시의회와 협의 중에 본회의에서 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됐다”며 “실제적으로 저희가 37개동 관사를 (아직)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다”라며 “조례가 개정된 것처럼 전부 없애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회계과와 논의 중”이라고 ‘관사 유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시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시지만, 시민, 공무원, 의원의 눈높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임대가격, 유지관사 수 정도를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되면 유지 관리하려고 한다”며 “문제를 보완해서 조례도 변경해야 한다”고 관사환원조례 개정입장도 밝혔다.



김진년 자치행정과장이 22일 과천시 관사문제와 관련, 윤미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김진년 과장은 “잠정적으로 9월 전에는 주민 설문, 공무원 설문을 통해 안을 만들어 물론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받아 12월 전에 방향을 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진행 중에 있다”고 구체적으로 일정까지 밝혔다.


김 과장은 “ 빠른 시일에 안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과장은 관사환원조례를 다시 개정하려는 데 대해 “ 공무원들이 일부 과천에 거주하는 분이 계시지만 부동산 가격으로 과천외곽 출퇴근하는 분이 많다보니 애향심이나 주민 동향 파악 등이 안 돼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기존 관사 일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주민의견, 공무원의견을 들어서 문제가 뭔지 파악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윤미현 의원은 “소방서와 경찰서를 의회에서 방문한 자리에서 ‘소방서에 과천 거주하는 분들 몇 분 계시냐’고 했더니 150 여 명 중 3명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인수위에서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이 나왔다. 도시공사와 논의를 해서 청년이나 신혼 등 공공성을 고려해서 검토해봐야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관사환원조례를 강행됐던 부분에 대해 불이익을 당한 분도 있는데 위로 내지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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