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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이근수 사장 임기문제, 과천시의회서 거론돼
  • 기사등록 2022-07-22 14:33:45
  • 기사수정 2022-07-22 1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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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이 임명한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의 임기 문제가 22일 과천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예산조례특위(위원장 우윤화)에서 거론됐다.


3년 임기 중 2년을 마친 이근수 사장이 임기를 다 채울지 여부는 과천시청 주변의 관심사이다.

이 사장 본인은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도시공사 관계자가 전했다. 


2020년6월 과천도시공사 사장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이근수 사장 내정자.  이슈게이트 


윤미현 의원은 과천시기획감사담당관실(양은선 담당관)의 업무보고에서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문제를 꺼내 들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님 임기에 관련된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나? 잔여임기가 언제까지인가? 

 “잔여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윤미현 의원은 이어 “다른 지자체의 경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뒤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 시장의 사업 연속성도 있고 새로운 시장이 일해 나갈 부분의 사업 방향이 바뀌어서 임기에 대한 문제로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임기문제를 언급했다. 


도시공사 사장 임기는 3년으로 현재 취임한 지 2년 지났다. 


과천도시공사는 김종천 과천시장 재임 시 과천시가 투자해 출범했다.

현 이근수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조사팀장 등을 지내고 퇴사한 뒤 김종천 과천시장 시절인 2019년1월부터 과천시비전자문위원회 도시건설분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다 처음으로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0년7월 과천도시공사 사장에 올랐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전 정부나 전 단체장이 임명한 기관장이 정권이 바뀌고 새 단체장이 취임해도 사퇴하지 않으면서 임기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공사에 대해 실적평가를 하고 있느냐”고 과천시에 물었다. 

시장이나 군수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의 장을 해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공기업법 상 실적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이행목표나 실적을 평가 하고 있다”며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날 과천시 답변과 설명에서 볼 때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문제에 대해 현재 구체적 검토를 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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