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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 5단지가 지난해 11월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한 대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맺기 위한 총회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과천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은 공사도급계획서(안)를 통과시키기 위해 오는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임시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과천 5단지 재건축 졸속계약 저지를 위한 모임’ 소속 조합원들은 독소조항을 보완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조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5단지에는 “28일 임시총회‘를 알리는 현수막과 ‘졸속계약 절대 반대’ ‘제2의 둔촌주공 막아야’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거는 등 양 측이 맞붙고 있다.



28일 임시총회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과천주공5단지에 걸려 있다.  이슈게이트 

 


Φ 대우건설 공사도급 계획서(안) 두고 대립 


조합 측은 가계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사업 안을 최단 시간 내 확정, 인가 신청해 조합원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 시공사 가계약서(안)는 지난 7개월 동안 검토했고 ▲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이니 시공사가 제시한 521만원 가계약하려면 빨리 가야 하며 ▲ 건축심의 등 각종 인허가는 시공사와 협력해 진행해야 하고 ▲ 가계약서 미비사항은 본계약 때 협상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힘을 모아 빨리 가야한다며 성공적인 임시총회가 되도록 동참해 달라는 전단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내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주공5단지에 내걸린 '제 2의 둔촌주공 NO' 라는 현수막.  이슈게이트 



‘과천 5단지 재건축 졸속계약 저지를 위한 모임’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 11차 대의원회 부결된 안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공사도급계약서안이 가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임시총회에 상정됐다”며 “공사도급계획서(안)가 가지고 있는 조합원 재산보호 미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소중한 내 재산이 졸속처리되는 것을 넋 놓고 바라다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졸속계약저지 모임은 “이번 임시총회에 상정된 공사도급계약서(안)가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소 조항이 다수 있다며 조합은 조속히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문제가 되는 조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졸속계약 저지를 위한 모임 측은 조합원들에게 가계약의 부당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단지 내 플래카드를 거는 등 본격적인 저지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5단지 조합은 대우건설과 공사도급계획서(안)를 처리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논의한 뒤 지난 11차 대의원회의(4월6일)를 열어 ‘시공자 공사도급 가계약서(안) 총회상정의 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이어 12차 대의원회(7월7일)를 열어 ‘(주) 대우건설 공사도급 가계약서(안) 총회상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Φ 쟁점 두고 엇갈리는 주장들...감사의견은 비판적 



쟁점을 두고 양 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TF팀이 충분히 검토했다는 조합 주장에 대해 졸속계약 저지 모임은 “TF팀이 7개월 검토 후 다수 자문위원들이 이대로 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조합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공사비 증액과 관련, 조합은 “공사자잿값이 상승하므로 공사비를 521만원에 가계약하기 위해서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졸속계약저지모임은 “자재비가 인상되더라도 착공일을 지킬 경우 공사비 증액은 없는데 마치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왕영동 조합장이 “출마 공약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치열하게 시공자와 협상하겠다”고 공약한 점을 들어 자문단을 구성하지 않고 치열하게 협상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하는 등 상호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명의 조합 감사 중 한 명은 “가계약서 67개 조항 중 35개 조항은 왜 검토, 협상이 되지 않았나?”며 “가계약서안은 3,4개월 집중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 바늘허리에 실 꿰는 방식으로 추진하나? 왜 서두르는지 염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Φ 대우, 시공사 선정 후 이주비 지원 위한 SPC 해지


과천주공 5단지는 15억원을 초과해 1가구 1주택, 조합설립 전 1년 실거주자를 제외하고는 이주비 대출이 안 되는 단지다. 거기다 이주비 대출은 LTV 40% 선이라서 과천 관내에 이주하기에는 턱없이 이주비가 부족하다. 

대우는 지난해 11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의 주요 관심사인 부족한 이주비를 해결하기 위해 키움증권과 SPC 협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해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후 조합에 그 어떠한 공문도 발송하지 않고 지난 해 12월 SPC를 슬그머니 해지해 버려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지침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지만 조합 측은 다시 만들면 된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Φ 6대4 미적용 추진...대형평형 조합원 미분양 대책 부족



과천주공 5단지는 중대형평형으로 이뤄진 단지다. 과밀억제지역인 5단지는 국민주택 60%이상으로 재건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안정정비법 예외조항으로 85㎡ 이상 평형을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지 않으면 국민주택 60%이상 지어야 한다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임 조합장은 시공사가 책임지는 범위에서 국민주택규모 60%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찰 지침을 정해 시공자를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85㎡이상이 미분양 날 경우 직접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조합원들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대우건설에 요구했지만 대우건설은 묵묵부답이다.

경기도 관원질의 결과 시공사 직접 매입은 안 된다는 것이다. 


졸속계약 저지 모임은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85㎡이상 조합원 미분양 물량에 대해 대우가 매입을 못할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질지 계약서에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 시공사 측은 매입하겠다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은 이 가계약서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더 이상 가계약을 늦출 경우 사업지연을 초래하고 공사비가 증액된다는 주장이고, 계약저지 모임은 둔촌주공 사태처럼 많은 재건축 단지에서 시공사 갑질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한다면서 사업의 첫 단추인 가계약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 측 주장에 대해 전체 조합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28일 임시총회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다.




과천주공5단지. 



주공5단지는 2017년6월23일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고 2020년 1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11월6일 시공자로 대우건설을 선정한 데 이어 12월 유혁근 조합장 해임총회를 열어 해임했다. 

지난 4월22일 총회에서 "시공자 대우건설에 끌려가는 조합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왕영동 후보가 조합장으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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