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주택 및 건축물분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6만9천97 건에 867억원을 부과했다고 15 일 밝혔다 .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8월1일까지다.
안양시는 올해에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 3월 말까지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또한 1 세대 1 주택자 세 부담 완화방안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구간별 세율도 0.05%가 낮춰졌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 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앱, ARS(☎1544-6844) 등 다양하다.
안양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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