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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고금란 의장)가 270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31일 오후 다시 냈다. 

과천시의회는 앞서 5월27일 "31일 오전 10시 270회 임시회를 연다"고 공고했지만, 선거 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의원들이 반발하자 30일 오후 공고를 내고 270회 임시회 집회를 철회한 바 있다. 


과천시의회가 새로 재공고한 270회 임시회는 7일 오전 10시다.


고금란 의장은 270회 임시회에 대해 과천시가 지난 2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의 조속한 처리 요구, 구세군 유지재단법인의 과천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청원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천시청은 지난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Δ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Δ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Δ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처리해달라고 고금란 시의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요청했다. 




과천시의회는 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논란이 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 과천시 소재 구세군 측의 민원청원이 있었다고 과천시의회 관계자가 전했다.


제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은 5월22일 청원서를 내고 "구세군은 과천에서 60년간 지역 복지시설을 운영했다"면서 " 과천시가 타시군에 비해 몹시 규제가 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균경사도 기준 완화, 해발고도 기준 완화, 용적률 완화,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했다. 



 의회사무과는 박상진 시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기준지반고(도시계획도로 중앙부의 표고) 기준 30미터를 7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로 변경하고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90%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 36조 3항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비율은 70% 이하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하며 △자연녹지지역 용적률을 100%이하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의회사무과는 개정이유로 “ 기준지반고 규제로 인한 노후 건축물의 증축 등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한 용적률 일부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추가 확충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또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되는 건물의 주거용 비율은 최대 400%로 정하여져 있는바, 본문의 주거용 비율을 삭제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박상진 시의원은 “상업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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