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방선거 와중에 선거불출마 시의원들, 과천시의회 소집 논란
  • 기사등록 2022-05-27 18:33:47
  • 기사수정 2022-05-27 20:04:04
기사수정



과천시의회(고금란 의장)가 27일 제2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했다. 

일시는 선거일 하루 전인 5월31일 오전10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박상진 류종우 의원이 집회요구서에 서명해 제출했다. 

 고금란 시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과천시장 경선에서 패해 출마하지 못했다. 


과천시의회 청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규칙 상 시의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열 수 있다.

공고한 대로 31일 오전 10시 개의는 가능하다. 


그러나 의결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재적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재적인원은 6명이다. 

국민의힘 김현석 도의원 출마자가 시의원을 사퇴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도의원 출마를 위해서는 시의원을 사퇴해야 돼, 김 후보는 지난 4월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현직 윤미현 국민의힘 의원, 제갈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다. 

두 시의원은 선거기간에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윤미현 의원은 "정상적으로 8대 시의회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후보로서 선거기간에는 선거운동에 전념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결국 고금란 의장에 박상진, 류종우 의원이 참석하고 거기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박종락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야 의결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안건은 오피스텔 용적률과 관련된 건축조례개정안과 주차장 조례개정안 등이다. 

건축조례개정안은 박상진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류종우 시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들이 제출한 건축조례개정안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이 30일 끝난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임시회를 소집한 것이다.


두 시의원이 선거 와중에 제출한 건축조례개정안은 찬반논란이 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시의원이 반대하는데다 주민들도 의견서를 통해 “과천의 오피스텔은 교통 교육 환경에 어떤 기부채납도 없이 오로지 그 이익을 사업자가 고스란히 가져간다”면서 “천공권과 미관을 해치고 교육, 교통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19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