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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국민의힘 과천시장후보는 26일 과천시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최대 50% 감면을 공약했다.

또 과천주암지구 민간 임대 3,185세대를 100% 과천시민에게 분양하겠다고 공약했다.


24일 선관위 주최 과천시장 토론회에서 추진력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신계용 후보.  abc안양방송 캡처 


 신계용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공시가격 급등 등은 재해에 가까워 이에 과천시민들을 위한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이는 지난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와의 원팀 공약을 발표하기 전부터 함께 고민해 온 사항이고, 원팀 공약 이후에 과천 실정에 맞는 세부 공약으로 발표하고자 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계용 후보가 발표한 재산세 최대 50%감면 공약의 경우, 서초구에서 이미 시행했던 선례가 있다.

 

신계용 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공약을 준비하기 위해 신 후보는 중앙정부, 서초구, 경기도 등 후보자가 가진 다양한 정치·행정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추가로 다각도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앞서 김종천 민주당 후보도 과천시 재산세 최대 50% 감면공약을 내놓았다. 

 

 신 후보는 또 과천주암지구 3천여세대 과천시민 분양과 관련, “현재 사회에 다양한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는 부동산과 집 문제에서 시작한다”면서 “주암지구 민간 임대 3185세대를 100% 과천시민에게 분양하여, 과천에 사는 청년, 무주택자 등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과천시민의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을 더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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