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국민의힘 과천시장후보는 26일 과천시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최대 50% 감면을 공약했다.
또 과천주암지구 민간 임대 3,185세대를 100% 과천시민에게 분양하겠다고 공약했다.
신계용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공시가격 급등 등은 재해에 가까워 이에 과천시민들을 위한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이는 지난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와의 원팀 공약을 발표하기 전부터 함께 고민해 온 사항이고, 원팀 공약 이후에 과천 실정에 맞는 세부 공약으로 발표하고자 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계용 후보가 발표한 재산세 최대 50%감면 공약의 경우, 서초구에서 이미 시행했던 선례가 있다.
신계용 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공약을 준비하기 위해 신 후보는 중앙정부, 서초구, 경기도 등 후보자가 가진 다양한 정치·행정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추가로 다각도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앞서 김종천 민주당 후보도 과천시 재산세 최대 50% 감면공약을 내놓았다.
신 후보는 또 과천주암지구 3천여세대 과천시민 분양과 관련, “현재 사회에 다양한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는 부동산과 집 문제에서 시작한다”면서 “주암지구 민간 임대 3185세대를 100% 과천시민에게 분양하여, 과천에 사는 청년, 무주택자 등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과천시민의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을 더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1918뉴스 너머 이슈를 보는 춘추필법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