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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과천지역커뮤니티 ‘과천사랑’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삭제 조치’ 등 제재를 받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과천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25일 이와 관련, ‘E’, ‘T’ 필명을 가진 2명의 글을 홈페이지 관리자를 통해 삭제조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거나 댓글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종교적 비방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삭제조치를 진행한 것은 두 사람의 정보통신망 글이 공직선거법 8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선거사무 안내’ 책자에서 “선관위로부터 삭제 조치를 요청받으면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82조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2항은 특정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며 비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항은 각급 선관위 또는 후보자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게시되거나 전송되는 경우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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