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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는 공영선거제로 치뤄진다. 공익을 위해 돈이 없어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선전할 경우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되돌려주고 후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과천시문원동 소재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슈게이트 



21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과천시장 선거 비용 제한액은 1억2천747만 5천400원이다. 

4년 전 제7회동시지방선거 때보다 1500만원 가량 증액됐다. 

경기도지사, 교육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선거보다 5억8천여만원 증가해 47억6천58만 8천원이다.



Φ 과천 시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4550만원, 도의원 5530만원, 시장 1억2747만원 



과천시 도의원 선거 제한액은 5천530만4천원, 시의원 선거 제한액은 4천550만8천400원 (가,나 선거구 같음)

시의원 비례대표 선거 제한액은 4천471만 2천800원이다. 



Φ 현수막, 과천 행정동수의 2배 이내 걸 수 있어 

 


19일부터 과천시 관내 주요 교통 요지마다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 개수도 선거법에 규정돼 제한된다.


현수막은 해당동수의 2배 이내다. 

시장, 도의원 후보자는 과천시 관내 행정동이 6개동이므로 12개 이내를 내걸 수 있다. 시의원은 6개다. 


Φ 시장후보자, 선거운동원 23명 투입 가능 



선거운동원은 시장선거의 경우 동수의 3배수+5명, 즉 과천시장 선거 후보자는 23명을 투입할 수 있다. 

도의원 선거는 10명, 시의원 선거는 8명으로 제한된다.  



Φ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후원금과 기탁금 전액 되돌려줘 

 


과천시 선거의 선거비용은 현수막과 선거운동원, 벽보차량, 유세차량 임대비용, 후보의 휴대폰 통화료, 인터넷신문 광고료, 선거사무소 설치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선관위는 후보가 지출한 비용을 통상적인 거래가격 기준 이내에서 보전해준다. 


선거비용을 되돌려 받으려면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된다. 

선관위가 실사 후 전액 되돌려준다. 

10~15% 득표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다.


과천시장 선거는 2명이 경쟁하므로 승패를 떠나 2명 모두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원 선거도 후보가 2명이어서 마찬가지 경우다. 


다만 시의원 후보 중 10% 미만 득표로 낙선하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6월 13일까지 해야 하며, 비용 보전은 7월 29일까지 완료된다.



Φ 과천시장 선거 후원금,  6천1백만원 정도 모을 수 있어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신계용 국민의힘 과천시장 후보는 지난 17일 ‘후원회 모금 조기마감’을 밝혔다. 

김종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일 후원금 모금에 동참해줄 것을 페이스북에서 호소했다.


후원금 모금액 한도는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비용 액수의 50% 이내이다.

따라서 신계용 시장 후보의 조기마감한 후원금 총액은 6천1백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후원금은 개인이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개인이 1회 10만원을 익명기부도 할 수 있다. 



Φ 후원금 선거비용으로 사용 가능, 당선되면 정당, 복지단체에 귀속돼  



 각 후보는 모금된 후원금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후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후보가 선거에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후원금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비용도 선관위로부터 되돌려 받는다. 이 경우 후원금 계좌 관련 비용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후보 개인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당후보자는 선관위로부터 선거 후 보전 받은 ‘후원금으로 쓴 선거비용’의 경우 정당에 그 금액을 귀속시켜야 한다. 무소속 후보는 그 금액을 복지단체에 기부토록 돼있다.



Φ 기탁금도 당선되거나 15% 이상 얻으면 반환 


후보 기탁금은 경기도지사후보  5천만원, 과천시장 후보 1000만원, 도의원 후보 300만원, 시의원 후보 200만원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자는 전액 반환된다. 



Φ 당선무효형, 돌려받은 선거보전액과 기탁금 반환해야 


 후보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이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선거비용에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된다. 


당선무표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당선무효되면 돌려받은 기탁금, 보전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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