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가 약진한 것으로 나타난 6·1 대구시장 선거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표금지됐다.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1일 언론에 공문을 보내 여론조사업체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대구경북기자협회 의뢰로 지난 4~7일 나흘간 대구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 공표금지 결정을 내렸다.
관련 조사 내용은 영남일보 등에서 10일 보도됐다.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조사가 공표금지된 사유는 '가중값 배율범위 초과'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여성표본수가 할당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3항2호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표 보도 목적으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선거여론조사 기준 제 5조(가중값 배율)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밝혀야 하며, 가중값 배율이 0.7~1.5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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