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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안심보육 제공’이 중요한가,  ‘입주민을 위한 편안한 주거 환경’이 중요한가? 

이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어느 것을 우선시 해야할까?


 과천주공5단지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엄격하게 적용, 이 단지 내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차량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이 쟁점이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 5단지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과천시민들은 과천시 관내에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마저 아파트관리규약과의 충돌로 어린이들이 ‘눈치 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미래세대 교육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리사무소, 관리규약 적용해 원생들과 교사 차량 출입 제한 


한 어린이집이 한 달 전인 지난 2월18일 과천 3단지 래미안슈르에서 주공 5단지로 이전했다. 

주공 5단지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개원한 가정어린이집 원생들과 교사 차량을 출입을 제한했다. 

이사할 무렵 바로 옆집이 서면동의 철회서를 5단지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과천시와 어린이집 원장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이전 개원하기 위해서는 주변 입주세대의 동의를 받고 이전 인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 어린이집은 적법한 절차에 하자가 없어 과천시가 승인을 한 상태다.


하지만 아파트단지 관리 규약은 입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주공 5단지 관리 규약 52조는 ‘전유부분을 어린이집,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당 복도 층의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서면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0~5세까지 다니는 영유아 어린이집이다. 원생은 20명 정도라고 한다. 

대부분 2세 이전의 영유아들이라서 새로운 환경보다 다니던 곳에 계속 다니기를 원해 3단지 슈르에서 이전하면서 따라 왔다. 게다가 과천시 전역에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해 학부모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과 학부모들 "황당무계하다" 반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전에 해당 세대의 서면동의를 받고 과천시 승인을 받은 후 합법적으로 이사를 했으나 이후 ‘인접한 세대가 동의를 철회했다’면서 5단지 관리사무소가 서면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개원을 불허하고 관계자 및 원생(학부모)등 출입을 금하고 있다” 며 “ 어린 원생들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5단지 관리사무소는 해당 동 입구에 '어린이집 보유교사, 원생(학부모) 등 관계자 출입금지'라는 유인물을 부착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옆집을 만나 설득도 하고 요구사항을 듣고 시정했지만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과 민원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차량 출입을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오는 날 차량 출입을 통제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화가 난 학부모들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따졌지만 관리사무소는 옆집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며 한 달여간 노력을 했지만 원만하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 피해가 어린 아가들과 부모들에게 돌아가는 게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옆집이 유모차 소리와 초인종 벨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 현관 비밀번호를 부모들에게 공유해 초인종도 못 누르게 했으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창문에 비친다고 해서 가림막과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까지 했지만 철회를 거두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한 원생의 학부모는 “ 5단지에서 불법 운영 오명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상황이 답답하다”며 “정식 시청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5단지 아파트 관리규정상 불법어린이집이라는 오명으로 선생님들과 학부모,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원생의 부모는 “5단지 아파트 정문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해 비오는 날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아가가 비를 맞고 등원해야 했다”며 “차량 출입도 불허하고 현관에서 어린이집까지 유모차도 타지 말라고 하는 등 아이 등원시키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5단지 관리사무소 “ 비오는 날은 차량출입 허용하겠다”



과천주공5단지 관리소장은 “관리소장의 횡포이자 독단이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관리사무소는 해당 어린이집도 입주민이고 옆집도 입주민인데 관리규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차량출입 제한 등 통제에 대해 “어린이집이 옆집의 동의를 받아와야 차량출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 오는 날 차량 출입을 막은 것은 너무 야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비 오는 날은 차량 출입을 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지난 17일 주공5단지 옆 청계초 앞에서 학부모와 얘기하고 있다. 김 시장은 "학부모들의 소리에 더 귀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종천페이스북 


과천시 “주민 피해 최소화 위해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과천시 담당과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어린이집이 이전 개원한 것이 맞는다”며 “주공5단지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5단지에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옆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하는 시설을 과천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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