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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는 11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 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임시회에서는 예산 및 조례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우)를 열어 ‘2022 년도 제 1 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 건을 심의했다.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5천343억3천944 만원 (일반회계 4천21억9천294만원, 특별회계 1천321억 4천650만원)으로 126억2천580 만원 감액한  5천217억 1천364 만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2022 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부결, ‘과천시 이 ·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류종우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 가결했다.


 류종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과천시를 감사대상에 포함시킨,  ‘우정병원 장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위반여부 감사원 감사 청구건’을 본회의에 제출, 표결로 통과됐다. 


류 의원은 다시 제안한 이유에 대해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선도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과천시를 포함하여 청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원동 92번지 보상 건과 관련, 문원동 92번지는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약 500평의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 보상 매입한 곳이다.  과천시는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의회 보고된 사항과 다르게 보상하며 12억원을 더 보상해 과천시에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 그 과정에 여러 의문점이 있다”고 했다. 으며 


또 “ 우정병원은 철거를 예상했음에도 보상비에서 철거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닌 철거예정건물에 103억원 보상함으로서 분양가 상승요인을 만들었다. 기존 지하구조물의 일부만 철거하여 총 공사비를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경기도가 고시한 선도사업 계획 내용에 따라 우정병원으로부터 과천시가 공공기여 30억원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단 한푼의  공공기여도 받지 못했다. 더구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공공기여에 대한 어떠한 공문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따라 과천시와 사업주관 부서인 국토부, LH, 경기도가 우정병원 보상 및 공공기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요인이 있었는지 또는 행정의 과실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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