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토론은 불발됐다.
양자 TV토론 무산은 TV토론을 통해 반전을 모색하려던 이재명 후보에게는 당혹스런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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