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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욕설파일 공개 합법...선관위 해석에 한국당 기세등등
  • 기사등록 2018-06-08 18:10:52
  • 기사수정 2018-06-10 1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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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욕설논란'과 관련된 음성파일을 공개한 조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합법' 해석을 받았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욕설파일 공개가 합법적인 정당활동이자 선거운동인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막판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


▲ 한국당 홈페이지에 올린 이재명 후보의 욕설파일이 선관위로부터 합법판정을 받았다.


한국당은 8일 "박성중 홍보본부장이 전날 중앙선관위로부터 이재명 음성파일 및 검증 게시물에 대해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위법성이 조각(阻却)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후보를 향해 "사법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 절차를 거부해 경기도를 이끌 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남경필 후보 캠프의 김우식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결국 지난 5일 동안 네이버가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없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막아버렸던 셈”이라며 네이버 측에 검증 게시물에 대한 원상복구와 사과를 촉구했다.

네이버는 지난 3일 한국당이 올린 이 후보의 음성파일과 관련해 네이버 블로그에 한해 게시물 임시 차단조치를 한 바 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욕설 파일 (공개) 적법 판정이 나왔고, 여배우 스캔들까지 있는데 품행 제로 아닌가. 13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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