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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관사조례 전격 통과...1채 빼고 56채 사라진다
  • 기사등록 2021-12-10 15:38:49
  • 기사수정 2021-12-20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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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는 과천시 공청회 개최 조건으로 보류시켰던 ‘관사환원’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안’을 10일 전격 처리했다.


이날 관사환원 조례안 처리는 2019년 1월 김종천 과천시장이 1급 관사로 거주지를 옮긴 뒤 폐지 논의가 본격화한 지 2년만이다.


10일 오후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과천시공유재산조례개정안수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찬성하고 있다. 고금란 의장도 찬성해 4대1로 가결됐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과천시의회 특위가 8일 밤 ‘관사 환원 조례개정안수정안’을 보류시킨 뒤 시민반발이 거세자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시켰다.


1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고금란 의장과 윤미현 부의장, 박상진 의원, 김현석 의원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박종락 의원 1명이 반대했다. 4대1로 가결됐다.

제갈임주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고, 류종우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 소집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재개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해 열렸다. 


이날 현재 과천시는 ▲ 20평형대에서 45평형까지 아파트 33채 ▲ 각 6세대인 단독주택 4채(중앙동 2채, 부림동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관사조례개정안 통과로 과천시 관사는 점진적으로 사용이 중지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매각하게 된다.

 


2년 후 1단지 아파트 부시장 관사만 남아  



향후 2년 후 과천시 관사는 1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과천시 부시장 2급 관사 1채만 남게 된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안은 2022년3월31일 공포된다.

경과규정을 둬 사용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기존기간을 인정한다. 

지난 11월 위버필드에 입주한 공무원 5명의 경우 2년을 보장한다. 

내년 3월31일 이후 사용기간이 3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6월말까지 이사준비 등을 위해 사용허가를 연장한다. 


 앞서 8일 밤 제 266회 과천시의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위원장 박상진)는 공청회 개최 일정 보고를 조건으로 공유재산조례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어 과천시는 9일 내년 2월22일 공청회를 갖겠다고 과천시의회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과천시는 관사 매각보다는 행정수요 해소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서 갑론을박... 윤미현 “ 3년반 동안 준비하지 않아 스스로 발등 찍은 것”



본회의에서 윤미현 의원은 “ 관사는 이것으로 마지막 발언이었으면 한다. 7년전부터 얘기했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김종천 시장과 600여명의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지 않아 시의회에 올라왔고 정쟁으로 비치고 시민들에게는 싸움하는 모습으로만 보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들의 주거를 미리 준비해야 했다. 3년 반이나 지나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본인들이 본인 발등 찍은 것”이라며 “공무원 여러분, 의회도 이런 결정하기 어렵다. 시민들의 지탄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기한과 시간을 두려고 했다. 의회 의견을 존중해 달라. 시민들이 600여명의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다는 것을 아시고 반성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표발의한 박상진 의원은 “ 매각보다 행정수요로 남기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공청회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시민의 정서와 시대정신에 맞지 않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종락 의원은  “지혜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도 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조금 더 생각해달”고 했다.

류종우 의원은 “관사는 시청의 자산이자 공무원의 복지로 주민복지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당쟁이 되고 있다”며 신계용 국민의힘 과천의왕 당협위원장의 개입설을 거론했다.

야당 의원들은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다.  



과천시의회 고금란 의장이 10일 오후 과천시공유재산조례개정안수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과천시 일정과 방침 보고 분개 “우릴 속였다” 



김현석 의원은 10일 과천시의회예산심사특위(위원장 윤미현)에서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과천시관사조례개정안 처리 문제를 꺼냈다. 

그는 과천시 이병락 자치행정과장이 잡은 공청회 일정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운용방안에 대해 강력 성토했다. 


보도자료에서 이병락 과천시 자치행정과장은 2월22일 공청회 일정을 통지하면서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과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유입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수요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현재 어린이집 확충 등 다양한 시민의 요구가 있어, 시는 공무원 공용주택 등을 매각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행정 수요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과천시는 공청회를 2월22일, 대선을 바로 앞 둔 시점에 한다고 하고, 관사문제를 순수하게 시민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건 의원의 결단마저 뒤로하고 공무원 관사를 사수하겠다는 의도가 너무나도 뻔히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본 의원은 과천시가 처음부터 관사를 시민에게 오롯이 환원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고작 하루 만에 흑백이 가려졌다고 본다”며 “과천시의회를, 과천시민을 속였나”라고 반문했다.



박상진 입장 발표 " 과천시의 전향적 답변 기대했지만 일말의 신뢰 깨져" 



이어 특위에서 박상진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잠시 정회를 한 뒤 지난 8일 관사환원조례안 보류조치에 대해 “ 수많은 비판을 무릅쓰고 보류에 손을 든 것은 조례로써 3급 관사를 폐지하는 것과 행정자산의 매각은 분명 다른 선상에 있으며, 매각은 과천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에 제대로 된 관사 매각계획이 나오려면 시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조례로 압박하기 보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더 원활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 3기 재건축에 포함되는 아파트를 비롯한 관사의 매각이익을 극대화하여, 이를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돌려 드리기 위해서는 야당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했다. 그렇기에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를 예상되는 비판을 감수하고, 보류라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소통의 장을 열었고, 과천시의 전향적 답변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그 기대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깨졌다. 집행부에 걸었던 일말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다. 이게 제가 과천시에 누누이 말했던 그 결과인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에게 조차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7만 과천시민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대할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관사를 유지하고 싶으신 겁니까? 시민들이 정부의 규제로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시세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특혜관사를 의회와 시민을 속이면서까지 유지하겠다는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 이에 본 의원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을 근거로 곧바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보류되었던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다”며 윤미현 위원장에게 “본회의 종료 시까지 특위운영을 중단하고 정회할 것”을 요청했고, 윤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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