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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총경 김성완)는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이달부터 12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과천경찰서 직원들이 과천시 관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과천경찰서 제공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특정 도로를 정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대로는 물론 샛길까지도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일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시간에 불특정 장소에서 상시적으로 할 예정이다.


음주 운전으로 과천을 통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리 갖지 못했던 모임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늘어날 수 있는데다 가을 단풍 행락철이어서 연말연시 모임이 늘어날 수 있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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