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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과천과천지구에 포함된 무네미골 토지주들이 제척요구 민원을 제기한데 대해 국토부와 LH에게 “무네미골에 대한 지구계획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협조요청했다. 

 

맹꽁이 도룡뇽 등 생물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과천과천지구 무네미골. 

 


무네미골 토지주 38명은 지난 7월 생물보호종인 맹꽁이 도룡뇽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네미골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 민원에 대해 최근 조사심의한 결과를 무네미골 신청인들에게 회신했다.

권익위는 회신에서 “과천지구 지정안을 심의한 2019년 9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의 조건부 의결 내용을 고려할 때 무네미골에 대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LH는 주민과의 협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장관 등은 무네미골에 대한 지구계획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를 충실하게 이행해줄 것을 협조요청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 근거로 2019년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추후 무네미골 주민과 용도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면 해당 협의내용을 우선 반영한다”는 조건부 의결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LH는 현재 과천지구지구계획안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다. 


국민권익위가 국토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협의 과정에서 무네미골 주민들은 제척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LH는 무네미골 주민들과 ‘충실한 협의’를 해야하지만, 주민들이 제척을 요구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해놓은 상태에서 논란은 길어질 전망이다.


무네미골 주민들은 국민권익위 민원신청에 앞서 지난 6월30일 서울행정법원에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처분일부 무효확인의소’를 국토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 

1차변론기일은 지난 10월15일에 있었으며 내년 1월7일 2차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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