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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일조권 규제완화...경관창출위해 다양한 설계 가능해져
  • 기사등록 2021-11-01 12:17:31
  • 기사수정 2021-11-01 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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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내 동간 거리가 개선된다. 일조권 규제도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다양한 도시 경관 창출이 가능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건축물 설계가 가능해졌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주공 4단지. 국토부가 2일부터 새 건축법시행령을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 단지에서 일조권 규제가 완화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경관 설계가 가능해졌다. 사진=이슈게이트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방향으로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 개정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낮은 건물이 앞에 있다면 뒤에 위치하는 높은 건물의 이격거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일조권 규제가 그만큼 완화되는 셈이다.


예컨대 앞쪽에 위치한 건물의 높이가 30m이고, 뒤편 건물의 높이가 80m일 때 두 건물의 사이를 현재는 32m 이상 띄워야 한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이 앞쪽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 또는 뒤편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가운데 큰 거리를 띄우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 거리만 띄우는 것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두 건물의 이격거리는 15m로 기존의 47% 수준으로 감축된다. 

다만 앞쪽 건물 높이가 20m를 넘지 않더라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ㆍ시행되는 즉시 적용된다. 


또 건물 1층을 기둥만 설치하고 주차장 등으로 터진 공간으로 주로 활용하는 ‘필로티’에 아이돌봄센터나 가정어린이집 등을 세운 경우 층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유소나 천연액화가스(LPG) 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해 짓는다면 건폐율 한도가 일부 완화된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인데도 아파트인 것처럼 분양돼온 생활용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외국인 등이 장기투숙할 수 있도록 만든 숙박시설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잘 알려진 생활숙박시설인데도 아파트인 것처럼 꾸며 분양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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