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으로 병원과 약국이용이 가능하다.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연 매출 10억 원 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뿐 아니라 안경점, 학원, 의류점 등 생활밀착형업종에 대해 사용 폭이 넓어졌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편의점·제과점·카페·치킨집도 이용할 수 있다.
안양시는 13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처럼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 내 임대매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민지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배달앱은 안 돼
단, 홈쇼핑과 대형마트 및 대형 외국계 매장, 백화점과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산업, 대형 배달앱,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안양시는 13일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에 따라 3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창구 및 코너를 개설, 주민편의를 도모한다.
오프라인 신청도 첫 주에 한해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날인 13일 월요일은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끝수가 1·6인 경우가 해당되며,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시민들은 해당 요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화폐인‘안양사랑페이’로 국민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신용 및 체크카드로 사용을 원하는 경우는 카드 해당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6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신청은 11일자로 요일제가 해제돼,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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