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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의 좋지 않은 소식이 8월에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아내 정경심씨는 11일 2심 재판에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판단과 함께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4일엔 딸 조민씨에 대해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26일엔 동양대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해 교수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26일엔 또 남동생이 법정구속됐다. 



 

동양대는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31일 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동양대는 별도로 징계위원회 등을 열지 않을 계획이다. 

파면이나 해임처리를 면한 정 교수는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는 26일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선고된 배임수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높였다. 추징금 1억4천700만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한 1심은 지난해 9월 조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웅동중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모두 무죄로 판단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앞서 11일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정경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씨의 ‘7대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보고, 이를 부산대 의전원 지원에 부정 활용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부산대는 지난 24일 허위 스펙으로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예비행정처분을 조씨 측에 통보했다. 

조민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지난해와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현재는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고려대에서도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 중이다. 

조씨는 2010학년도 수시모집으로 고려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조국 전 장관이 7월 SNS에 올려 파문을 일으킨 턱걸이 장면. 


24일 조 전 장관은 조민씨의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을 확인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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