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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막힌 뒷골 주민들, 인권위에 행정심판 청구 - 인권위 앞서 1인 항의 시위 벌이기도
  • 기사등록 2021-08-20 12: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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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뒷골 농로·산행로가 막혀 출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천동 주민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호 청원 각하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농로가 막혀 출입이 어려운 과천뒷골 주민이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뒷골 주민


이들 지역민은 과천시 뒷골로 104-13 건축주가 우면산으로 통하는 유일한 법정 도로를 막아 주민들의 출입이 어렵지만 과천시가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위험한 하천 구거 절개지로 다니고 있다며 언제 어떠한 참변을 당할지 모르는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농로가 막혀 농지로 가기 위해서는 구거지를 통해 가야 한다. 구거지 높이가 상당해 사다리를 놓고 위험하게 왕래하고 있다. 사진= 주민제공


주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과천시의 직무유기로 인한 생명안전 기본권 침해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불법시설물을 방치할 지 즉시 철거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할 지는 누가 강요할 수 없는 과천시의 고유권한이자 자유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생명안전권 침해 조사 진정을 각하했다.

 

이들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이 헌법·법률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를 주장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한 주민은 "지난 2018년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천시에 도로상 불법시설물 철거 시정조치 결정늘 내린지 3년이 지났는데도 과천시는 철거 대신 이행강제금만 거두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농민·시민들은 안전한 도로를 두고도 위험한 구거 절개지로 다니다 언제 어떠한 참변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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