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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권 행사’만 촉구하는 이유
  • 기사등록 2021-06-27 06:54:35
  • 기사수정 2021-06-27 07: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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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천의왕당원협의회 신계용 운영위원장은 30일 과천시장(김종천) 주민소환 투표일을 앞두고 입장문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리인 참정권으로서의 투표권 행사만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지난 24일 입장문에서 “이번 주민소환 투표에서 시장소환 찬성, 혹은 반대 어느 쪽이든 과천 시민들의 의사가 명확하게 중앙정치권에 전달되기 위해 투표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5일엔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는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반영시킬수 있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이다”며 “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을 투표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참정권 권리행사로서의 투표권 행사를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과천의왕당협 측은 과천시장 소환찬성 운동을 벌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천시장 소환찬성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협이 입장문에서 이번 주민소환 투표에 대해 ‘ 과천시민들의 궐기’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점에서도 사실상 소환찬성을 주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페이스북에서도 주민소환 투표 사유에 대해 ▲ 청사앞 부지에 공공아파트 4,000호를 짓겠다는 정부발표에 대해 과천시장의 반대가 미온적이고 ▲대안부지를 먼저 제공한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청사 앞 부지이용에 대한 확약은 없이 자족용지 일부를 포함한 대안부지만 빼앗기게 됐다는 것이 주된 소환사유라고 김 시장의 행위에 대해 비판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지난해 4월 21대 총선 과천 의왕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신계용 국민의힘 과천의왕당협위원장 모습. 사진=이슈게이트자료사진 


그럼에도 국민의힘 과천의왕당협이 소환투표 찬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국민의 권한으로서의 투표권 행사 촉구에 그치는 것은 주민소환법위반 행위로 저촉될 개연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천선관위 관계자가 주민소환 투표 운동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 측에 주민소환 찬성운동의 위법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 시의원이 유세차량에 올라 과천청사앞 부지에 아파트공급을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 외 다른 시의원들이 투표찬성 운동을 하지 않고 조용한 것은 이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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