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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때문에”... 과천하수처리장 내년 용량초과 ‘비상’
  • 기사등록 2021-06-23 16:16:32
  • 기사수정 2021-06-23 16: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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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를 흐르는 양재천변의 과천시 주암동 361번지 과천시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 서초구 구민들이 반발하면서 국토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하수처리장이 내년이면 용량이 초과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시도 위아래로 소통이 잘 돼야하는데 과천시는 아파트 대량 건축에 이어 하수처리 용량 초과도 문제가 되고 있다. 


LH와 과천시는 지난해 10월 과천지구기본계획안에 양재천하류 과천 주암동 361번지로 제안했지만 서초구 민원에 국토부가 추가 논의와 결정을 미루고 있어 사태악화가 우려된다.


국토부가 서초구 민원을 이유로 과천시하수처리장 신설문제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면 내후년부터 수년 간 과천시하수처리장 용량이 초과돼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올해말 6단지 입주, 내년 오피스텔 2개 입주하면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과천하수처리장 용량초과 문제가 23일 과천시의회행정감사에서 논의됐다.

과천환경사업소 고옥곤 소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과천하수처리장은 86년도에 만들어졌다. 3차례 용역결과 처리 용량이 2만 4천톤인데 현재 2만 2천내외로 나온다”면서 “올해말 6단지 입주, 내년 코오롱과 미래에셋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초과된다”고 우려했다.


고 소장은 “재건축하는 4단지 이주계획이 있었는데 불투명하다. 내년 이후 재건축 끝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며 “ 용량이 초과되면 내년에는 과태료 내는 정도 된다. 그 이후에는 상당히 우려스런 부분이 있으므로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 “내부적인 사정, 국토부 건설 때문에 상당히 지연” 



그는“하수처리장 공사는 2013년에 준비했는데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이미 준공이 됐어야 한다”면서 “내부적인 사정, 국토부 건설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소장은“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면서  "최종 결정은 사업시행자가 한다"고 했다.


고 소장 설명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려면 설치 인허가 등 행정절차 3년, 공사에 3년 걸린다. 

물론 LH가 한다면 토지구입과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절차가 수월해 단축될 수 있다.




류종우 “LH에 역제안하라” 과천시 “대안은 LH나 국토부가 제시해야” 


 


류종우 의원은 “정부에서 8·4정책을 번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부지를 제시했기 때문이다”며 “LH에 역 제안을 해라. LH가 2018년 정책발표된 위치에서 위치를 만약 변경한다면 더 좋은 입지에 더 좋은 시설과 용량으로 더 좋은 대안지에 더 좋은 시설로 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지구 약도. 오른쪽 끝 물순환테마파크가 하수처리장이 계획된 장소다.  


고 소장은 이에 “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도 당초 국토부 안이 적합하다고 답변을 했다. 과천시는 이미 의견을 국토부나 LH에 준 상황이다”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의견을 보내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상대가 의견을 제시하면 모를까...”라고 난색을 표시했다.


고 소장은 “다른 대안 검토를 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설득이 될 만하게 해야 한다. 대안은 LH나 국토부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군마을은 서울 탄천으로...정화조 설치 두고 논란 



류종우 의원은 주암동 장군마을 하수처리문제에 대해 따졌다.

장군마을은 행정지역 상 과천시이지만, 하수는 탄천처리장으로 보내져 서울시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서울시가 장군마을 재개발조합에 정화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류 의원은 “ 과천시가 기반시설이 없는 것도 아닌데 과천시민이 왜 그런일을 겪어야 하나. 과천시 하수처리는 우리가 처리하도록 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환경사업소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사업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며 " 장군마을 재개발은 하수처리 방식이 분리식인데도 합류식에 넣는 정화조를 설치하라고 최근 서울시 방침이 바뀐것 같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서울시가 정화조 설치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받을 때 하수처리장 용량을 확정하려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반영을 해 주지 않는다”며 “하수 용량은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인구수 발생량을 반영해서 한다. 근거 없이 용량을 확대해서 할 수 없다”고 환경부 방침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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