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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불신임을 당한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전 의장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15일 기각됐다. 사진=이슈게이트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전 의장이 제기한 ‘의장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황지원 강경묵 판사)는 1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435호 법정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서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제갈임주 의원은 지난달 24일 의장불신임안이 가결되자 이달 28일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앞서 8일 법원 심리가 있었다. 이날 심리에서 제갈임주 의원과 고금란 의원이 참석,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했다. 재판부는 법리 문제에 대해 집중했다. 

의장불신임안을 가결시킨 의원들 측 변호사는 이날 결정선고를 앞두고 추가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갈임주 “즉시 항고, 본안소송서 바른 판결 얻을 것”



제갈임주 전 의장은 16일 “ 어제밤 의장불신임의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다”며 “예상치 못한 결과다. 심문기일 판사가 한 말과 180 도 달라진 결론,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한 줄짜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고 , 본안소송에 성실히 임해 바른 판결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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