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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별양동 주공 6단지 재건축 공사장 현장. 사진=이슈게이트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는 모두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 돼야 한다. 

높이 2.5m 안팎인 일반 택배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1월부터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앞서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촉발된 택배 대란 해결을 위해서였다.



과천 재건축 단지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해야 



과천의 경우 향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4,5,89,장군마을 단지는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받은 아파트는 2.7m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공사 중인 과천주공 6단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2019년 이전인 15년에 나왔지만 택배갈등을 우려, 계획 변경을 통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확보했다고 과천시청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경기도내 160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 2.7m 이상 확보 권고 



최근 택배갈등이 커지자 경기도는 도내 160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는 올해 3월말 기준 392개 단지다.

 이 가운데 160개 단지는 2019년 1월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의무 확보 단지가 아니다. 


경기도는 이들 160개 단지의 완공 후 입주가 완료되면 택배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현장점검을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구조체 높이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될 경우 주차장 높이 개선을 위해 과도한 배관·시설물 설치 지양 등의 자문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경기도내 지상공원형 아파트 656개 중 97%가 지하주차장 높이 2.7m 안 돼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2019년 1월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미 입주가 완료된 도내 656개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단지의 97%는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미만이다. 

이로 인해 높이 2.5m 안팎인 일반 택배차량이 진입하기 어렵다. 

아울러 전체 단지 84%가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진·출입을 허용했지만 나머지 16%(102개 단지)는 지상도로 이용을 금지했다. 



경기도 102개 단지 택배차량 지상도로 이용 금지...대안 활용 



경기도내 102개 단지들은 높이 2m의 저상택배차량 노동자 배정, 단지 입구 집하장 설치, 손수레 이용, 우천 시 제한적인 진·출입 허용 등의 대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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