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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제이드자이 단지. 연말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이슈게이트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중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모두 17건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김영수 단장)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 3~5 월 기획수사를 통해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 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176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17 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7 명은 형사입건 했으며, 82 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이날 <이슈게이트> 통화에서 “부정청약자 176건 중 검찰에 송치한 17건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해당 시행사에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들의 청약자격은 박탈돼 계약이 취소된다. 

이후 재분양 절차가 진행된다. 

이런 절차는 앞으로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형사입건한 77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도 재판에 회부될 사람이 나오면 추후 계약취소 절차를 밟을 건수가 다수 나올 수 있다. 


82명에 대해서는 부정청약 혐의가 있어 내사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과천 지정타 부정청약 사례에 대해 ▲위장전입 ▲장애인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B씨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 소재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 점을 더 받기 위해 아버지의 과천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C씨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 대 1, 특별공급  95 대 1)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 소재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과천 지정타 아파트 2195만~2403만원에 분양돼...경기도 "프리미엄 7~8억원"



과천 지정타 아파트 단지는 제이드자이가 3.3 ㎡ 당 2195만원, 대우벨라르테가 3.3 ㎡ 당 2372만원, 푸르지오 오르투스와 어울림라비엔오, 과천데시앙이 3.3 ㎡ 당 2373만~2403만원에 분양돼 ‘로또분양’으로 불렸다.

현재 과천지정타와 과천대로를 사이에 둔 과천래미안슈르의 경우 전용면적 84㎡ 형이 16억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원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 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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