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법 준수 촉구 ‘행정조치’ 받아
  • 기사등록 2021-06-02 11:58:44
  • 기사수정 2021-06-02 11:59:45
기사수정



오는 30일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있는 김종천 과천시장(사진)에 대해 과천선관위가 주민소환법률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김 시장의 “전면철회를 주장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하는 페이스북 글 및 멀티미디어메시지가 문제가 됐다.

과천선관위는 행정조치를 김 시장 측에 최근 공문서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 23일 해당 글 페이스북에서 삭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김동진 대표와 과천선관위에 따르면 문제의 글은 지난 5월 23일 김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렸다. 

또 김 시장이 다음날 오전 이를 멀티미디어메시지로 발송한 게 행정조치 대상이 됐다.


김 시장은 이 페이스북 글에서  “저에게 청사주택 사업계획에 전면철회를 주장해야지 왜 대안을 제시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시장인 제가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대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시장은 “지금 현 상황이 정부를 상대로 전면철회를 주장하는 것으로 청사주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대안에 대해 “청사주택을 막을 수 있는 수단” 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22일 송영길 대표와 면담사실을 전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23일 거듭 대안제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벌어지자 23일 쓴 페이스북 글을 삭제해 볼 수 없도록 했다.


과천선관위는 김 시장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는데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준수를 촉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천선관위는 이와 함께 2일 김 시장 측과 소환청구인 측의 ‘단톡방’에 인터넷카페, 카톡단체대화방 이용 사전주민소환투표 운동 금지안내’ 내용을 띄우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경고했다.


 과천선관위는 "주민소환 선거운동 기간인 6.9~6.29 (예정)이 아닌 때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범위를 넘어  직접적으로 주민소환 투표에 붙여질 과천시장 주민소환 관련사항에 대해 찬성 반대에 이르는 내용의 게시물은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하는 행위로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글의 삭제조치 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00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