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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과천시뒷골 주민 통행로 확보 진정에 ‘각하’ 결정
  • 기사등록 2021-05-28 13:17:28
  • 기사수정 2021-05-28 1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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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롭게 농사지으러 다니는 과천시뒷골 주민. 국가인권위는 이들의 통행로 확보 호소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과천시 뒷골 저택에 통행로 막혀...인권위 실사 나와> 이슈게이트 기사와 관련, 국가인권위가 최근 각하결정을 내린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아래쪽 관련기사 참조) 


인권위는 지난 3월25일 "통행로가 막혀 위험에 처했다"는 과천시뒷골 주민 진정으로 뒷골에 실사를 나와 피해호소에 대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 진정을 했던 뒷골 주민은 이날 "인권위와 국민권익위가 과천시뒷골 농민들의 통행로 확보 호소에 대해 각하 및 사안종결을 통지해왔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 본 사안은 사인간의 토지 통행문제에서 시작됐고,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일정 부분 시정권고를 이행하고 있고, 행정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인권위 조사는 적절치 않다”며 각하한 결정문을 통지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황조사 없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더 이상의 조치는 할 수 없다며 사안종결을 통지해왔다..


뒷골 농민들은 우면산입구 과천시 뒷골로 104-13 건축주가 법정도로를 불법으로 막아 우면산으로 통하는 농로, 산행로의 공로가 막혀 위험한 구거지로 다니다 언제 어떠한 참변을 당할지 모른다며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을 냈다.

‘우면산 농로산행로 농민시민 생명안전확보를 위한 국가청원운동본부’(성봉규)는 이날 인권위 각하 자료 등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 1994년7월 건축주에게 구거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건축허가를 해주는 바람에 구거가 막혀 지금도 저희 농민시민이 농사지으러 구거절개지로 다니다 언제, 어떠한 참변을 당할지 모른다”면서 “ 과천시는 도로를 막는 불법시설물에 철거의 실효성도 없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생명안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희 우면산내 농민,시민은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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